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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초청 5년에 1회로 제한기한 강화 결혼이민자 초청 5년에 1회로 제한기한 강화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 10. 10.(목)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한다.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 더보기
결혼중개업자, 외국서 위법시 국내서도 처벌 결혼중개업자, 외국서 위법시 국내서도 처벌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월 23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결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조윤선 .. 더보기
서울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서울 중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중구는 12일 신당동에 위치한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문을 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구시설관리공단 건물 3층(면적 244㎡)에 사무실, 교육장 4곳, 상담실 2곳 등이 들어선다. 센터장을 비롯한 사무인력과 다문화가정 가족·자녀들을 지도할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등 19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한다. 운영은 지난 5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는다. 현재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은 프로그램 연계 및 시설 공유를 위해 동국대학교 내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병합 운영한다. 산학협력단은 .. 더보기
서울시, 36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은 각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우수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활동비와 활동장소 등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자조모임은 결혼이민자, 시부모, 배우자, 일반시민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자조모임은 월 1회 이상 정기모임 및 수시모임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공유 및 문화교류·체험활동, 자기역량강화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자조모임은 정착의 어려움, 심리·정서적인 불안과 사회 및 가정 적응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정보교류 및 심리·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더보기
광주시, 하반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대상자 선정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돕기 위한 ‘광주 거주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대상자 신청에 올해도 다문화가정들이 대거 몰리며 모국방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와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공장장 김종웅)이 후원하고, 광주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센터장 한신애)가 주관하는 2013년 하반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75가정 283명이 신청했다. 심사결과 최근 2년 이내에 모국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로, 광주시 거주 2년 이상,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결혼이민자 25가구 95명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다문화가족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광주지역의 결혼이민여성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족과 .. 더보기
창녕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실시 6일까지 대상자 모집 창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동명)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9월 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18세 이하의 중도입국 자녀로, 한국어 말하기·쓰기·듣기와 가족상담을 지원하는 방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만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전접수를 통해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부적응 해소와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발달 수준 진단평가 및 언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외에도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한국어 집합교육과 가족통합 교육, 가족상담 및 나눔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더보기
한국어 특화반 서울 전역으로 확대 운영 서울시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어 특화반을 운영한다. ‘한국어 특화반’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8월부터 기관별로 모집한다. 이에 한국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민자는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주하는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까지 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서울시 전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로 확대하여 중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수준에 맞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초·중급 수준 한국어 교육은 입국 3~4년 이하 결혼이민자가 기초적인 생활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1~4단계 100시간씩, 총 400시간)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특화반’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수요를 반영한.. 더보기
창원시, 관내 결혼이민자 대상 '탐방 및 다양한 문화체험' 실시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인숙)가 관내 80여 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과 12일 그리고 17일 자기가 살고 있는 '내 고장 탐방 기회'를 제공해 결혼이민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여행'(창원의 집, 역사민속박물관) ▲'기획여행'(부산아쿠아룸, 진해구 시티투어= 창원시 문화관광과 지원) ▲'문화여행'(창원문화예술촌)이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에 한국사회 정착 및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여행'에 참여한 밤티홍롼(베트남·24) 씨는 "한국에 온 후 처음 바다에 왔다. 우리아들도 오늘 처음 바다에 왔다. 덥지만 너무 즐겁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여행'에 참여한 한웨이(중국·38)는 "우리 고장에 이렇게 좋은 .. 더보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국어 전화 상담과 통역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생활 초기적응 단계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 더보기
군산시, 2013년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서비스사업 확대 베트남 통번역 보조지원사 상근으로 근무 시작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춘희)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을 확대해 베트남 통번역 보조지원사를 상근직으로 채용, 지난 1월 28일(월)부터 베트남 통번역 보조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지원서비스사업은 2010년부터 중국어 통번역 지원서비스로 시작됐으며 연평균 900여 건의 통번역 지원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늘어나는 결혼이민자의 수요에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번역 지원서비스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방 업무와 외부 파견 업무로 나뉘며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국 초기 상담,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