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국어 전화 상담과 통역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생활 초기적응 단계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기존 단체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 후 신규 단체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다.
개정 법률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재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며 “나아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한층 더 보호하고 결혼이민자의 건강한 가족구성과 생활적응에 있어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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