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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성가족부, 2014년부터 국제결혼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실태조사는 2014년에 최초로 실시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