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 외국서 위법시 국내서도 처벌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월 23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결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법을 준수하도록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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