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해체되어도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받아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결혼피해예방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그 의무복무기간만큼 보호연령을 가산하여 청소년 위기문제 해결 및 상담, 보호, 자립 등 통합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
한중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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