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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한중법률신문] 다문화가족 해체되어도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받아 다문화가족 해체되어도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받아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 더보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국어 전화 상담과 통역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생활 초기적응 단계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