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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중법률신문] 다문화가족 해체되어도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받아 다문화가족 해체되어도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받아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 더보기
결혼중개업자, 외국서 위법시 국내서도 처벌 결혼중개업자, 외국서 위법시 국내서도 처벌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월 23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결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조윤선 .. 더보기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종합지원창구’ 신설 서울시가 다문화가족 거주 밀집지역인 서남권역 내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으로 선정, 취·창업 종합지원창구를 신설해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중점기관을 선정했으며, 이곳에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부터 직업상담,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전담해서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이 29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5일,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다문화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인 ‘다(多)행복 서울 플랜’의 핵심과제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역량강화, 실질적 일자.. 더보기
전북도, 이주여성 및 방문지도교사 대상 시·군 순회 교육 실시 국제결혼 및 외국노동자 등 타 국민과의 교류가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다문화가정의 열악한 소비생활환경 및 상품 정보 습득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와 함께 이주여성 및 방문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주여성과 방문지도교사를 구분하여 총 4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한국의 소비생활과 소비문화에 대해 알기, 한국 소비시장의 이해, 소비자보호규정 및 기초 법률,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으로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수준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실제로 이번 교육을 받은 방문지도교사 김모씨(군산시, 50대 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