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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결혼이주여성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관내 1,754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고국에 情(정)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해외 물류비는 결혼이주여성 1인당 50,000원으로 체신청에서는 전체 운송비의 15%를 할인 지원하며 1~2만원상당의 라면, 김, 생활용품 등의 생필품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문화와 하나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2010년도부터 체신청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국에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해외운송비 부담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이 친정의 가족(부모,형제자매)들에게 명절을 전후하여 ‘한국의 정을 듬뿍 담은 선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해외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정에 선물 보내기를 희망하는 이주여성은 이달 12일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배송물품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여성가족과 최은자 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25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고국에 한국의 정을 담을 선물을 보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보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고향을 못가는 맘을 선물로라도 전달하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