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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화다양성협약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다양성협약 국회 본회의 통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었다. 이 협약은 국내에서 2010년 7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 차이’,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에 튼튼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인의 문화공존 의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 결과) 이러한 문화공존 의식은 한국인과 이민자들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약자인 여성·장애인 및 노인·청소년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름’과 ‘차이’를, ‘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문화 간 소통·교류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등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이번 법률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중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