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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국어 전화 상담과 통역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생활 초기적응 단계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 더보기
의왕시, 다문화가족 관련기관과 MOU 협약 의왕시는 지난 29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우리는 하나' 업무 협약식을,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6개 기관(자원봉사센터, 미용지부, 우성고등학교, 새마을지회, 의왕연대, 아이코리아)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은 각 기관들이 299세대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후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을 협약했다. 협약기관으로 선정된 자원봉사센터는 각종행사시 차량 및 자원봉사 지원, 새마을 지회는 텃밭을 제공하여 계절별 농사지도 및 관리, 의왕연대는 멘토링사업 지속추진과 활성화에 노력한다, 미용업지부는 지정된 12개(동별 2개소) 미용실 이용자에 대해 30%할인혜택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