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통합

여성가족부, 2014년부터 국제결혼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실태조사는 2014년에 최초로 실시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더보기
여성·청소년·가족정책,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 ’12년 283억원 → ’13년 346억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강화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