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국어 전화 상담과 통역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생활 초기적응 단계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