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관리사무소

제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해야 제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해야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대상은 문화예술(D-1)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이다. 단, 동반(F-3) 및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주(F-5) 체류자격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다. 더보기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올해 말까지 재시행 작년 미신고자 올해 신고 가능 법무부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위명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단, 신.. 더보기
서울시, 종로구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개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입주 외국인전용 종합서비스 인프라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이 서울 종로구에 지난 21일(금) 문을 열었다.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은 서울글로벌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제중재센터와 같은 공공기관부터 외국공관, 글로벌 은행, 시티넷과 같은 국제기구 등 외국인과 관련된 시설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이 빌딩에 들어선 서울글로벌센터가 서울시내 42개소 외국인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에 따라, 다른 외국인 관련 기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어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이 향후 글로벌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주한 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시티넷, 서울국제중재센터, 스페인대사관 경제 상무부, 글로벌 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