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이민자 초청 5년에 1회로 제한기한 강화 결혼이민자 초청 5년에 1회로 제한기한 강화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 10. 10.(목)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한다.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