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기본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정책 전문가는 물론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다각도로 아동인권실태를 조사·반영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 또한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아동권리기본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학교폭력, 낮은 출생률, 핵가족 및 한부모가족 증가, 자녀양육 문제 등 아동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별도의 대책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