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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영사관

고령동포 H-2소지 여부 관계없이 F-4 신청가능 심양영사관에서는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존에 고령동포(1949.10.1전 출생자)에게 발급한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된다. 이에 영사관에서는 해당 자격자의 사증 신청 폭주가 예상되는 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F-4사증을 신청하는 자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예약은 홈페이지 ‘사증예약-신청예약’에서 예약 후,‘사증예약-신청예약확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홈페이지 중복 예약자에게는 사증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은 한번만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은 오는 9월 1일.. 더보기
단기방문 복수 사증대상 확대 심양영사관에서는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단기방문 복수사증 대상 확대 등 안내문을 게재하였다. 단기방문(C-3-2)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대 대상은 △211 공정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북경•상해지역 호구자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자격별 구비서류는 심양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구비서류-3-13.한국 다차 방문자 등에 대한 복수 단기사증”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일부 단기방문(C-3-1) 사증 유효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