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올해 말까지 재시행 작년 미신고자 올해 신고 가능 법무부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위명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단,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