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 6월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자와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