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올해 말까지 재시행 작년 미신고자 올해 신고 가능 법무부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위명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단,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