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 복수사증 대상 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기방문 복수 사증대상 확대 심양영사관에서는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단기방문 복수사증 대상 확대 등 안내문을 게재하였다. 단기방문(C-3-2)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대 대상은 △211 공정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북경•상해지역 호구자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자격별 구비서류는 심양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구비서류-3-13.한국 다차 방문자 등에 대한 복수 단기사증”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일부 단기방문(C-3-1) 사증 유효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