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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대안학교 ‘누리다문화학교’, 기숙사 갖춰 개교 지난 7월 18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대안학교로 선정된 누리다문화학교가 기숙사를 갖춰 개교하였다. 누리다문화학교 학생들은 보통 교육과 대안교육을 받게 되며, 학교는 자아존중감,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살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 모든 사람과 하나되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력 인정되는 누리다문화학교는 입학정원 15명이다. 현재 7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으며, 학생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학대상은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입국학생, 외국학교에서 돌아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난민가정학생 등 일반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다. .. 더보기
누리다문화학교, 경기도교육청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선정 경기도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근로자자녀, 난민자녀 등을 위한 다문화대안학교가 문을 연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산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누리다문화학교를 경기도 다문화대안학교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하여 협약식을 가졌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위탁받은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적응교육을 받은 후, 원적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규교과교육과 대안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 다문화 대안학교에 다니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이 경기도교육청 위탁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므로 수업만 대안학교에서 받고 졸업장은 원적 학교에서 받는다. 올해 8월20일 시작되는 누리다문화학교는 중등과정으로 19명이 정원이다. 입학대상은 경기도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더보기
법무부, 향후 5년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 법무부는 3월 30일,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2012-2016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07년 5월 수립되어 작년 말에 종료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에 이어 인권정책에 관한 두 번째 기본계획이 제시된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10년 5월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의견 수렴부터 시작하여,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인권단체의 의견, 공청회 및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27개 부처 및 기관이 함께 협의하여 마련되었으며, 3월 30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