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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고등학생 자녀에 학비 최대 500만 원 지원 산재근로자 고등학생 자녀에 학비 최대 500만 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희망드림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공단은 지난 4월에 장학생 987여 명을 선발하였고, 오는 6월 27일까지 800여 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1인 당 연간 최고 500만 원 한도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육성회비)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7급인 자,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더보기
6월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 6월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자와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