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일본 등 4개 국어로 번역된 40여종 민원서식 제공
장성군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어 민원편람을 제작,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등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출입국·국적·주민생활 관련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해 지역 내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어 민원편람은 생활에 기본이 되는 혼인신고서 등의 서식을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작성했으며, 법원소관인 민원서식과 행정소관인 생활민원으로 구분해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했다.
이에 군청 민원실, 읍면 민원실, 다문화센터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고, 장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현재 가족관계창설신고서 등 총 40여종이 넘는 민원서류를 외국어로 번역해 비치했으며, 필요 수요가 발생한 민원서식을 계속적으로 외국어로 번역해 게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어 민원편람으로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인들의 민원편의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번역된 민원서식을 늘려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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