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해야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대상은 문화예술(D-1)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이다. 단, 동반(F-3) 및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주(F-5) 체류자격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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