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아시아지역 관광객 및 외국인 환자의 국내 입국이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 병원에서 전자비자를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인 중 복수비자 신규 발급 대상은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3천만원 이상) 소지자, 베이징 및 상하이 호적 보유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112곳 재학생이다.
지금까지는 최근 2년 동안 4회 이상 방문한 경우 3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해왔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에서 전자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병원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환자에게 인증번호를 건네주거나, 환자가 국내 병원 예약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직접 재외공관에 찾아가야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은 최근 2년 이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 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선정된다.
<한중법률신문>
'출입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해야 (0) | 2013.11.04 |
---|---|
고령동포 H-2소지 여부 관계없이 F-4 신청가능 (0) | 2013.09.03 |
독립유공자 기술교육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0) | 2013.09.03 |
단기방문 복수 사증대상 확대 (0) | 2013.09.02 |
법무부, 방문취업 중국동포 7만명 선발 (0) | 201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