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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필리핀해외이주위원회 결혼이민자 위한 양해각서 체결

담벼락지기 2012. 3. 12. 12:04

여성가족부와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해외이주위원회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 대통령 직속기관, 노동·결혼해외이주 자국민 대상 출국 전 교육 담당(해외 이주 전반에 대한 정책입안 및 개발)

  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 건전화, 입국 후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 정부는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 입국전 필리핀 현지 사전교육 프로그램를 공동운영하고, 결혼 전 정확한 신상정보 교환불법적인 국제결혼 관행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양국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조성되고 결혼이민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것으로 기대하며, 실무회의를 통해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 위원장(Imelda M. Nicolas)은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서대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국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해각서 주요내용>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을 위한 필리핀에서의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 확립

□ 매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위한 공무상의 상호교류

보호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제공에 관한 교류를 통한 결혼이민자 권익신장

양국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규, 규정, 정책, 문화와 사회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이해 증진

□ 이 외의 협력 활동 양자의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