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필리핀해외이주위원회 결혼이민자 위한 양해각서 체결
여성가족부와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해외이주위원회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 대통령 직속기관, 노동·결혼 등 해외이주 자국민 대상 출국 전 교육 담당(해외 이주 전반에 대한 정책입안 및 개발)
이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 건전화, 입국 후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 정부는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 입국전 필리핀 현지 사전교육 프로그램를 공동운영하고, 결혼 전 정확한 신상정보 교환 및 불법적인 국제결혼 관행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양국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조성되고 결혼이민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실무회의를 통해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 위원장(Imelda M. Nicolas)은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서대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국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해각서 주요내용>
□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을 위한 필리핀에서의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 확립
□ 매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위한 공무상의 상호교류
□ 보호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제공에 관한 교류를 통한 결혼이민자 권익신장
□ 양국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규, 규정, 정책, 문화와 사회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이해 증진
□ 이 외의 협력 활동 양자의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