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시 서구,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에 개명 지원

담벼락지기 2012. 3. 20. 14:02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명지원 서비스 제공, 수수료 무료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소요기간 1∼2개월) 광주 서구(청장 김종식)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불편하더라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는 결혼이민자 중 개명하지 못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 신청을 받고 있다.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우인보증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접수된 서류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명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최종 개명허가 판결을 받으면 절차가 모두 끝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여성아동복지과(☏360-7959)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가 낯선 땅에서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