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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올해 말까지 재시행

 

작년 미신고자 올해 신고 가능

 

법무부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위명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단,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밝혔다.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된다. 또한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입국 기회 부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체류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신고제도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출국한 후 입국 기회 부여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자 ▲2012년도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대상자 중 국내 미신고자 ▲신원불일치자 중 인도적 배려 대상자 ▲신원불일치자로서 국적을 취득한 자 이다.

기간은 7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방법은 2013.7.22. 현재 등록한 체류지 관할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신고 및 등록지 사무소 변경신고는 불가하다.

 

 

 

 

 

인도적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기한 1년 유예

 

2012년도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대상자 중 국내 미신고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13년 7월 22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의 여권상 인적사항이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출국확인서 및 출국명령서(출국기한 90일) 발급 받게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진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출국토록 출국기한이 유예된다.

 

 

 

※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

①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②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③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④부 또는 모가 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⑤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 발급해 준다. 재외공관에서는 이번에 별도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도적인 사유로 사증을 신청한 경우 개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된다. 단, 비전문취업(E-9) 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가하다.

 

 

 

 

 

작년 신고 미대상자도 일부 신고 가능

 

‘2012년도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또는 등록외국인이었던 불법체류자(단기사증 소지한 자는 제외)’ 중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신고할 수 있다. 과거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고 현재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등록·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단,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제외대상은 국익위해 우려자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이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가 신고할 경우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 발급받게 된다. 단, 불법체류자는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지만,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인도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단, 신원불일치자로 단속·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금지 10년 대상자이나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2년(동포는 1년)으로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국적 취득자도 신고할 수 있어

 

 

신원불일치자로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도 신고할 수 있다. 본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자는, 법무부에서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 종결 처리된다. 주의할 점은 본인명의로 신고했는데, 타인 명의로 밝혀진 경우 국적취소 후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할 경우 법무부에서 국적취소한 경우 출국 조치를 하되, 다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국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단, 위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는 출국조치하지 않고 체류허가 받을 수 있다.